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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1도1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례군이 종합사회복지관 야간 경관 조명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면서, 입찰업체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에 의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주관적 평가의 심사위원 선정은 입찰업체들이 심사위원 후보 21명에게 부여된 번호 중 그 번호가 의미하는 심사위원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7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뽑힌 번호에 해당하는 7명으로 선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E 등 4명에게 주관적 평가의 심사위원 후보로 신청하도록 한 다음 평소 친분이 있는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인 B로부터 심사위원 번호 선정기준에 대하여 전해 듣고 E 등의 대략적인 번호를 알게 되어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그 번호들을 선택하면서, 입찰업체인 주식회사 Y도 같은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여 E 등 4명이 모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위 주관적 심사는 제출한 업체를 알 수 없도록 작품만을 내어 놓고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미리 E 등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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