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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29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치권 신고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해준대로 한 것일 뿐이어서 경매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행위는 자신의 채권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채권자로서 경주시 G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이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신고를 법무사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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