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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5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경매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후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입찰방해죄에서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당시 이 사건 경매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이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매각불허가결정 후 곧바로 유치권포기신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그 후의 경매의 공정도 해할 위험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의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를 의미하므로 위 경매의 공정성에는 경매절차 전 과정의 공정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낸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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