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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9 2013노31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700여만 원의 시설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상환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한 적이 없는 H와 J설비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2012. 5. 8.자 유치권 신고서의 신고사유에는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별첨 공사내역서 등과 같이 66,700,000원에 이르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하 생략)”라는 기재와 함께 H와 J설비가 작성한 각 견적서가 첨부된 사실, 그런데 H와 J설비는 실제로 위 각 견적서와 같은 공사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유치권 신고를 위해 위 각 회사에 부탁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 받아 이를 유치권 신고서에 첨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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