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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6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딸 H과 G은 유한 회사 D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채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채권을 근거로 H 및 G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매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 방해죄의 위 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허위의 자료에 근거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기재된 피 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매 방해죄의 ‘ 위계 ’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의 합의 각서( 증거기록 제 41정) 의 기재에 의하면, 2013. 9. 2. H과 유한 회사 D 대표이사 I 사이에 ‘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회사가 요구하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각서 인은 확약합니다.

’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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