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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단315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아버지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서 피해자가 도둑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목검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진단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게 하고, 이를 방치하여 우측 허벅지에 진단일수 미상의 염증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혼인 전 아이들 중 한명인 피해자를 평소 잘 양육하다가 피해자의 반복된 잘못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218쪽),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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