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경 세종시 G 아파트 107동 1202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채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촬영하고, 2015. 12. 20.경 위 F 호텔에서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프로필에 “조치원개보지 I(본명 D) 기독교집안 주특기카섹스 지하주차장이면무조건OK"라는 글을 게시하고 배경화면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F 호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 J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와 외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프로필 화면에 “J 개새끼 I 바람핀 동영상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 까지 피고인의 H 프로필 화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