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0 2017고단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 거제시 C 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피해 자가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한 후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침대에 걸려 있던 휴대폰 거치대( 길이 약 6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