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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18. 12. 18.

제1심판결

광주가정법원 2018. 7. 18. 선고 2018드단101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사이에 1997. 11. 15.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5. 11. 소외 2와 혼인하여 자녀로 딸 소외 3(1978년생)과 아들 소외 4(1980년생)를 두었다.

나. 망인은 소외 2와 함께 망인 소유의 광주 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망인의 부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90. 8.경 자녀들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 망인은 그 후 소외 2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외 2는 현재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망인은 약 1년 후 소외 4를 데리고 나와 양육하였다. 망인은 1993. 8. 6.부터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망인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소외 4를 함께 양육하였다. 망인은 1997. 11. 15. 원고의 당시 주소인 광주 서구 (주소 2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 소속 공무원이던 망인은 재직 당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소외 2를 설득하였으나, 소외 2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망인은 퇴직 후인 2011. 8. 30. 소외 2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1드단11864호 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2는 위 사건에서 망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거나 망인이 돌아오면 같이 살아야 한다며 이혼을 거부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13. 망인과 소외 2는 이혼하고, 망인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2. 5. 2.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망인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다.

바. 망인은 2018. 2. 13.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 15호증의 3,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주소로 전입한 1997. 11. 15.부터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인 2012. 9. 25.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로서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거의 사실혼관계는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망인이 3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원고와 망인이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며, 망인이 2018.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망인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까지 한 이상 법률혼 관계 형성 전 과거의 특정 기간 동안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쟁 이외의 다른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다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망인이 퇴직할 당시 망인과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요구될 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가목 참조), 1997. 11. 15.부터 계속하여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요구되지 않는바, 1997. 11. 15.부터 계속하여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쟁의 전제가 되지도 않는다.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 즉 원고가 망인이 퇴직할 당시 망인과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1)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5. 2. 이전에 주2)

망인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주3)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참조).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망인이 소외 2와 함께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망인의 부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두고 소외 2와 별거한 사실, 망인은 그 후 소외 2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망인은 재직 당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소외 2를 설득하였으나 소외 2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 망인이 퇴직 후 소외 2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2는 위 사건에서 망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거나 망인이 돌아오면 같이 살아야 한다며 이혼을 거부한 사실, 위 사건에서 망인과 소외 2는 이혼하고,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15, 18 주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1993. 8. 6. 이전부터 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2. 5. 2. 이전의 특정 시점부터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할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박재민 신아름

주1)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원고로 하여금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사를 상대로 한 가사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보다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

주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되었으나, 망인의 퇴직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가목 참조), 망인이 퇴직한 이후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 이후 기간에 대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주3)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할 사실혼 관계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을 것이다.

주4) 제1심 제3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갑 제18호증(소외 2 인증서)의 작성자는 소외 6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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