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1:5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은 일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의 정도,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