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아동양육시설인 원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2019. 4. 29.경까지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심한 멍자국을 계속하여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A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112신고를 하는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친모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충북대학병원 응급실 담당의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아동별보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