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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2.22. 선고 2011구합39882 판결
실업급여중지등취소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9882 실업급여중지 등 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2. 2. 17.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 추가징수처분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추가징수 취소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가징수처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일용근로자인 원고가 2010. 8. 2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29,72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합계 1,902,2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1. 1.28. 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월간 원고의 실제 일용근로일수가 10일을 넘는데도 10일 미만을 근로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 및 그와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4,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20.부터 같은 해 8. 19. 사이에 총 11일(2010, 7, 20.부터 같은 달 23일, 같은 달 26일부터 28일, 같은 해 8. 5. 및 같은 달 6일, 7일, 9일)을 'B아파트건설 공사 '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자신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월간의 실제 근로일수가 9일로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 4호증, 을 제12호증의 2, 3, 4,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전 1월의 실제 일용근로일수가 11일임에도 10일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월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호, 제105조 제1 항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윤정인

판사최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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