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부산수련동문회
피고,항소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2019. 7.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 와 2018타채103498호 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이유 중 제2쪽 제14행의 ‘피고 포베이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베이’라 한다)‘를 ’피고 포이베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이베’라 한다)‘로, 그 이하의 각 ’피고 포베이‘를 ’피고 포이베‘로 각 정정하고 제1심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1. 기초사실’ 이하부터 제4쪽 제6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것과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람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인 등 단체가 그 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단체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예금계좌에 예금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64287 판결 참조).
나. 관련법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제3조 제3호 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 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 제3호 단서 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2.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소외 1이 2018. 1.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신협은 2018. 1. 3. 소외 1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2,645,349원을 각 예치한 사실,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면서 소외 1은 금융거래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였고, △△신협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부산수련동문회”를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원고의 명칭을 부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은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점, ② 그런데 소외 1이 위 계좌개설 신청 당시 위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기재하였거나 그러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가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즉, 정관,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거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지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통장부기명이나 통장 사용 목적의 기재는 통장의 관리를 위한 편의사항일 수도 있는 점, ④ 이러한 경우까지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단지 위 통장부기명 등만으로 그 부기된 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킨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과 △△신협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한 것을 두고,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