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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69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B(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아버지로서 2014. 10. 28. F조합에 피고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 C의 계좌에 3,000만 원을, 피고 D의 계좌에 1,300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피고들의 비협조로 위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고, B의 친 누나인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2017. 11. 16.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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