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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7069
예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7. 19.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망인 명의로 만기 1년의 정기예금계약 2건이 체결되고(이하 위 각 예금계약을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고 한다)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이 피고에게 예탁되었다

(이하 위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으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예금채권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E으로, E은 2013. 7. 22.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자금 출연자와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자금 출연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금 출연자를 예금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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