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C로 지정ㆍ고시된 B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하남시 D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1. 3. 22. 남편인 망 E으로부터 상속하여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1.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지상물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8. 5. 12.)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하되, 다만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거주요건 부적합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부적격자이나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F(2012. 8. 24.)로 기회신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부적격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사실에 대해 귀하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재검토한 결과, 이주대책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한 분께 수립ㆍ제공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