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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691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2.1.(981),3078]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등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상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등의 처분 이후 이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의 처분이다.

나.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가'항의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결정 등의 처분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결정 등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하 이를 수분양권이라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 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당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 이 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 결정 등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절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례법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는 이주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분양신청을 하고 전산추첨의 결과 당첨이 되어 피고와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분양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전산추첨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특정 택지에 당첨되게 한 것이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위 확인, 결정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에 따른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 및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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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8.선고 92나3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