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3. 27. 설립되어 주방기구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 여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품명: 상업용 오븐, 씽크대, 취사용 기구(가정용 제외), 유효기간: 2005. 1. 11.부터 2017. 1. 10.까지, 생산공장: 부천시 원미구 B 2층’으로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유의사항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증명서 반납 ③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반납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담당 직원이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8. 12.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2층(이하 ‘2층 공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생산설비 중 절단기, 절곡기, 코너절단기가 거기에 없고, 절곡기는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층(이하 ‘1층 공장’이라 한다) 내부에, 코너절단기와 절단기는 1층 공장 외부 벽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5항 제2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상업용 오븐, 씽크대, 취사용 기구(가정용 제외)]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