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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7610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3. 27. 설립되어 주방기구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 여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품명: 상업용 오븐, 씽크대, 취사용 기구(가정용 제외), 유효기간: 2005. 1. 11.부터 2017. 1. 10.까지, 생산공장: 부천시 원미구 B 2층’으로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유의사항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증명서 반납 ③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반납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담당 직원이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8. 12.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2층(이하 ‘2층 공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생산설비 중 절단기, 절곡기, 코너절단기가 거기에 없고, 절곡기는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층(이하 ‘1층 공장’이라 한다) 내부에, 코너절단기와 절단기는 1층 공장 외부 벽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5항 제2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상업용 오븐, 씽크대, 취사용 기구(가정용 제외)]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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