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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8241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수대 등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4. 4. 7. 피고와 음수대 430대를 2014. 4. 7.부터 2015. 11. 30. 사이에 제조공급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원고가 음수대 430대를 피고에게 제조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요기관이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듯이 원고에게 음수대 제조공급을 요청하면, 원고는 최대 430대의 범위 내에서 요청받은 음수대를 제조공급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는 2015. 7. 15. 원고의 공장에서 원고가 입찰참가 등록한 8개 품목(음수대 포함)에 대하여 직접생산이 가능한 제조설비를 보유하였는지 점검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음수대 직접생산에 필요한 절곡기, 코너절단기, 성형기 등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5. 7. 22. 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위 점검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5. 10.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취사용 기구 및 금속울타리용 철물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판로지원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는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5. 12. 10.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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