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6구합6940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 여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유효기간: 2016. 2. 5.부터 2018. 2. 4.까지(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2015. 6. 23.부터 2017. 6. 22.까지(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공장: 부산 사하구 보덕포1길 50(장림동)’으로 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5. 11. 1. 영종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종산업’이라 한다)에 부산 사하구 보덕포1길 50 지상 공장건물, 기계 및 이에 부속하는 기구 전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5. 11. 1.부터 2016. 11. 1.까지(영종산업이 중온폼드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시 원고의 공장을 임대하는 조건)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전체를 영종산업에 임대함으로써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아울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