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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7104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7. 27. 설립된 석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1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1)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석재(세부품명: 화강석, 자연석판석)에 대하여 전라북도 김제시 A 소재 공장(이하 ‘제1 공장’이라고 한다

)을 직접생산 확인 공장으로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금지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증명서 반납 ③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반납

다. 조달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는 2014. 9.경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화성동탄2 7개공구(12개교) 학교공사 석재 구매‘ 사업에 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4. 9. 29. 인천지방조달청과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에 석재(세부품명: 자연석판석)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13. 2. 21. B과 포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생산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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