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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7073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시멘트 2차 제품(벽돌, 블록, 경계석 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로부터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에 관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114 소재 공장(이하 ‘인천공장’)을 직접생산 확인 공장으로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다.

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유의사항(행정조치) ①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금지 (위반시,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형사처벌)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 (미 반납시, 해당제품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 ③ 직접생산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원고는 2015. 7. 22. 조달청과 사이에 수요기관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수요기관’)에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이하 ‘이 사건 제품‘) 6,040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조달청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자료로서 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인천공장의 생산능력만으로 수요기관에 이 사건 제품의 약정 수량을 제때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5. 9.경 충주시 동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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