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기 양주군 J 임야 4정 7 단 6 무보(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는 1924. 3. 4. 조선총독부 고시 K에 의하여 보안림에 편입되었고, 위 고시가 기재된 1935. 5. 23. 자 조선총독부 관보 L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경성부 M 동에 주소를 둔 N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59. 9. 11. 접수 제 4164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분할도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과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부동산과 함께 호칭하는 경우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등 여러 필지의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H은 1981.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접수 제 6564호로 1981. 3.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6. 4. 26.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 34663호로 2016. 4. 2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선대인 O은 서울 종로구 P에 본적을 두었고, 1956. 5. 7. 사망하여 그 자손인 원고들이 별지 상속 지분 기재와 같이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N’ 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삼림령 (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 10호) 제 1조는 ‘ 조선 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