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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48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C은 ‘경기 이천군 D’에 본적을 두었고, 1939. 8. 19.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E이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E이 1976. 12. 1. 사망하여 자녀들인 F, G, H, 원고, I가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8. 12.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60.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0. 5. 8. 접수 제8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29. 7. 9. 조선총독부관보의 기재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고시 J로 삼림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C 소유의 이천군 K 임야 3,200평이 보안림에 편입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위 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이천시 L 임야 1,394㎡, M 임야 83㎡,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위와 같이 보안림에 편입될 때 C의 소유로 고시되었다면 C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천군 K 임야 3,200평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원고의 조부인 C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보안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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