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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5가합71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8년경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경기 화성군 C 임야 4,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국유로 사정되어 있고, 비고란에 D리 E가 대부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40. 6. 20.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F로 보안림에 편입되었는데, 그 편입고시에 위 토지의 소유자는 경기도 수원군 G에 거주하는 E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67. 4.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소유자를 국(國)으로 기재하고, 1988. 12. 1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볼보그룹이 2006.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7. 4. 24. 화성시 H 공장용지 4,786㎡로 등록전환이 되었다가, 2012. 1. 19. 별지 목록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2. 6.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I는 1952. 4. 2. 사망하여 외동딸인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인은 1996. 10. 23.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622호로 망인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제1조는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할 수 있다’고, 삼림령 시행규칙 1911. 6. 20. 조선총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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