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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6 2018가단9486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고양군 D 임야 3단 5무보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 씨명란에 ‘E’, 비고란에 ‘대정원년(大正元年) 9월 10일 소유권 증명’, 소유자의 주소란에 ‘F’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경기 고양군 D 임야에서 1958. 1. 30. G 임야 3무보가 분할되어 1990. 7. 26.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등록, 1992. 2. 1. 행정구역명칭변경, 1993. 3. 9., 2005. 5. 16. 각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0. 7. 26. 등록사항 회복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E’이 1917. 11. 2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8. 10. 30. E의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I’가 등록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선조인 J은 K일자 경기 고양군 L(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I로 되었다)에서 출생하여 1944. 8. 2. 사망하였고, 장자가 없었던 관계로 차남인 M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M이 1933. 5. 30. 먼저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N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나, N은 1977. 5. 23.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O도 2012. 3. 28. 사망하여 N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9. 2. 25. 이 사건 임야를 선정자 C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상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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