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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399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토지 사정 및 분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E 전 1,611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여주군 F 답 27평(이하 ‘이 사건 제2 사정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여주군 G 대 377평(이하 ‘이 사건 제3 사정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여주군 H 임야 3,775평(이하 ‘이 사건 제4 사정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여주군 I 대 854평(이하 ‘이 사건 제5 사정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여주군 J 전 4,293평(이하 ‘이 사건 제6 사정부동산’이라 한다)은 1912. 2. 12. 안성군 B에 주소를 둔 C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 여주군 L 전 2,577평(이하 ‘이 사건 제7 사정부동산’이라 한다)은 1912. 7. 4.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사정부동산 중 138평(456㎡)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 사건 제3 사정부동산 중 26평(86㎡)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 사건 제4 사정부동산 중 21평(69㎡)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 사건 제5 사정부동산 중 8평(20㎡)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 사건 제6 사정부동산 중 17평(56㎡)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21평(69㎡)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 사건 제7 사정부동산 중 5평(16㎡)이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194평(641㎡)이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7,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복구된 토지대장 표시란의 기재는 면적 단위가 환산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이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 외에는 현재의 토지대장 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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