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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4319 (2013.12.13)

제목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산식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산식의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

2014구합10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피고가 201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0. 5. 19. 서울 ○○구 ○○동 ○○ 대 213.5㎡(아래에서는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2.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487,02㎡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5. 16. 홍○○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08. 7.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소득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피고는 2013.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식(아래에서는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면서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환산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감면소득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원에서 원고가 예정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그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 적용하여 차감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따라서 잘못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양도소득금액으로서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아래에서는 '차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에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 2배 이내의 것이 포함되는바1), 이 경우 차감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차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 결과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내용 및 형식과 차감소득금액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식 중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 적용하여 차감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그 산정 결과가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사건 건물 신축일)부터 5년간 발생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차감소득금액 산정방식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참조), 이 사건 산식 중 ㉮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차감소득금액이 이 사건 건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에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에는 이 사건 건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에 대응하여 이 사건 건물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산식 중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 공제하여 차감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이 사건 산식 중 ㉰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공제가 반영된 ㉮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응하지도 않고, ㉰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커져 차감소득금액도 과소산정된다.

③ 이 사건 산식 중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적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당시가 아닌 토지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이 사건 건물 취득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원고가 불합리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산식 중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물 취득 전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을 적용하는 피고의 산정방식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있어서는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의 계산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공제하지 못한 결과 차감소득금액이 과소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의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혜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과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차감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차감양도소득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산식 중 ㉰의 기재와 같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산정방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식 중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같은 차감소득금액 산정방식은 명문의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 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B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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