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49 (2009.06.17)
제목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2.자 중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758,000원의 부과처분, 2005.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1,541,440원의 부과처분 및 재차 증여시 합산신과 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 90,402,380원의 부과처분, 2007. 4. 6.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 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 122,687,680원의 부과처분용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BB, 곽CC 부부는 슬하에 딸인 원고와 권LL, 아들인 권영준을 두었는데, 권BB는 2006. 9. 13., 곽CC은 2007. 4. 6. 각 사망하였다.
나, 곽CC은 2004. 11. 19. 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19건을 해약 하여 환급금 1,564,869,000원(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05. 3. 2. 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환급금 종 1,040,000,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다. 곽CC은 1999. 10. 1.부터 2004. 11. 19.까지 3차례에 걸쳐 곽CC 명의의 보험계약 5건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5. 3. 10. 위 보험계약 5건을 해약하여 환급금 749,458,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곽CC으로부터 2005. 3. 2. 1,040,000,000원을 증여받고, 2005. 3. 10. 749,458,000원에서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714,806,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2005. 3. 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758,000원, 2005.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1,541,4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재차 증여받을 경우와 상속세 신고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08.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17.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을 경정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최DD은 재일교포인 부모로부터 약 400,000,000원 가량을 증여 받았는데, 원고 부부는 곽CC에게 위 돈을 관리하변서 증식해 줄 것을 부탁하여, 곽CC은 1988. 5. 10. 4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증식된 돈은 원고 부부의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현금 보관 및 자금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곽CC은 1994.경까지 위 돈을 약 1,500,000,000원까지 증식시켰는데, 1998. 경 부주의로 원고 부부에게 금전상 피해를 입히게 되자, 1998. 8.경 곽CC 명의의 보험을 중도해지하여 약 300,000,000원 가량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보험도 명의를 이전키로 하면서 나머지 변제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부부가 2005. 3. 2.과 같은 딸 10. 두 차례에 걸쳐 곽CC의 보험금을 사용하거나 수령한 것은 1998. 8.경에 작성된 문서에 따른 곽CC의 채무이행일 뿐 증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곽CC의 보험해약환급금 중 1,040,000,000원이 2005. 3. 2. 원고의 보험료로 사용되었고, 곽CC의 보험을 명의변경한 원고가 2005. 3. 10. 해약환급금으로 749,458,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곽CC은 GG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남편 권BB의 생전에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권BB의 사망으로 13,345,341,356원을 상속하였으며, 원고는 2004. 10. 30.부터 2007. 10. 30.까지 GG산업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다른 수입이 없어 보이고, 남편인 최DD은 위 회사에 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전무로 퇴임할 때까지 22년 간 근무한 사실, 원고는 권BB가 사망한 후에 권BB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권BB의 재산을 상속하기 전까지는 거액의 보험료를 납입할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곽CC이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 1,040,000,000원 및 749,458,000원에서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714,806,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이다.",(3) 한편, 앞서 둔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 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종의 각 기재와 갑 제6, 7,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EE, 최DD의 각 일부 증언을 보면 최DD의 부모인 최FF, 차HH은 재일교포로서 1987. 6. 14. 4,000,000엔, 갚은 해 7. 15. 8,500,000엔, 같은 해 8. 23. 37,000,000엔을 휴대하여 입국한 사실, 최FF이 입국시 작성한 1987. 8. 23.자 외국환등록증에는 '최DD(아플)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곽CC은 사채업을 하면서 김EE의 남편 박KK에게 어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대여하였는데, 박KK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박KK이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이면에는 최DD이 최종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기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EE, 최DD의 각 일부 증언 역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최FF, 차HH이 최DD에게 1987.경 49,500,000엔(= 4,000,000엔 + 8,500,000엔 + 37,000,000엔)을 증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당시 작성된 외국환등록증에 기재된 것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49,500,000엔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278,226,800원{= 22,608,000원( 4,000,000엔 x 565.20원/100엔) + 45,407,000원 (8,500,000엔 x 534.20원/100엔) + 210,211,800원(37,000,000엔 x 568.14원/100엔)}에 불과하다.
@ 원고는 최DD이 군대에 있던 기간 동안 일본을 오가며 시부모로부터 생활비와 결혼지참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원고 부부가 최FF, 차HH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곽CC에 게 위 금액의 관리를 맡겼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최DD이 장인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받는 수입만으로는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모인 곽CC에게 위 금액을 맡겨 증식을 부탁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현금 보관 및 자급관리 약정서(갑 제4호증의 2)에는 곽 CC이 원고 부부로부터 약 400,000,000원 가량의 돈올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모와 사위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례척인 일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현금 보관증의 용도가 아니라 증액되는 돈의 귀속까지 미리 약정해 둔 약정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약정서만으로는 곽CC이 실제로 위 돈을 보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관CC이 원고 부부의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1,500,000,000원까지 증액 시켰다고 하나, 장모인 곽CC이 사위의 돈을 맡아 관리하였다면 별도의 장부냐 통장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곽CC은 사채업을 하였으므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여하거나 이익금을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증액 과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단지 곽CC의 서명이 있는 문서(갑 제4호증의 3)플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은 곽CC이 원고 부부에 게 곤 손해를 입혔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30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1,500,000,000원을 2003년 딸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나, 곽CC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권BB의 아내로서 재력이 있었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100,000,000원 이상의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 하였고, 500,000,000원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는 점을 볼 때 원고 부부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고도 수 년간에 걸쳐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또한 곽C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력이 있었는데 만약 사위로부터 보관받은 돈을 사채로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곽CC이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것이 아니라 일시에 최DD이나 원고에게 변제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만으로는 곽CC이 최DD의 돈을 맡았다가 자신의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곽CC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보면 일시납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많은데 일시납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곽CC은 원고에게 총 5건의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로 하여금 749,458,000원에 달하는 해약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며, 권LL에게 총 2건의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여 권LL으로 하여금 746,204,986원에 달하는 만기보험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모인 곽CC이 원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며리 분여하기 위해 사위가 일본에서 가져 온 금액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 하려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곽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 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