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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3. 선고 2009누33944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758 (2009.06.09)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증여된자의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는데, 원고들은 부동산 낙찰대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하였고, 이를 반환받았는 바, 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2006. 12.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1,688,929원의 부과처분 중 206,351,74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의 부과처분 중 64,924,2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의 부과처분 중 64,924,2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955,571원의 부과처분 중 77,330,2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1,159,770원의 부과처분 중 255,862,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97,230,000원의 부과처분 중 91,6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나머지주위적청구와나머지예비적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① 2006. 12.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688,929원,②2006. 12. 1.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③ 2006. 12. 1.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 ④ 2006. 12. 1.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955,571원, ⑤ 2006. 12.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1,159,770원, ⑥ 2006. 12. 1.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97,23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08.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조AA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일자를 2008. 6. 9.로 기재하였으나, 2008. 6. 9.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정부과일자이므로, 당초의 처분일자인 2006. 12. 1.을 부과처분일자로 본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① 피고가 200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422,222,304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170,594,079원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② 피고가 2006. 12.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61,159,7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166,887,122원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원고들은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 최DD은, 피고가 2006. 12. 1.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97,230,00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같으므로 별도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주위적청구취지와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최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그 번호에 따라 순차로 '1번 내지 7번 부동산'이라 한다) 중 6번 및 7번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 는 한편, 2001. 4. 2. 임의경매를 통하여 l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낙찰대금 총 151,100,000원(이하, '이 사건 낙찰대금'이라 한다)에 낙찰 받아 소유하여 오던 중, 2004. 11. 15. 3번 내지 7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2. 수용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04. 12. 9. ◆◆◆공사로부터 위 수용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총 2,820,037,7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05. 1. 1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조AA, 딸인 원고 최BB, 최CC, 아들인 원고 최DD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2006. 8. 2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망인이 2004. 12. 10.경 이 사건 보상금 중 원고 조AA에게 1,126,733,333원, 원고 최DD에게 430,000,000원을 각 지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2. 1. 이 사건 지급을 증여로 보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액 합계 1,556,733,33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으로 써 원고 조AA에 대하여는 444,119,461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95,990,834원의 상속세를 각 부과하는 한편,②원고 조AA에 대하여는 261,159,770원, 원고 최 DD에 대하여는 97,230,0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이 2007. 3. 5.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 자, 국세심판원은 2007. 8. 6. ① 위 각 부과처분 중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1번 및 2 번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②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는 취지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경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 중 각 상속세 부과처 분을 원고 조AA에 대하여는 140,768,814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93,817,728 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고, 그 후 다시 2008. 6. 9. 원고들의 협의분할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조AA에 대하여는 210,688,929원, 원고 최BB, 최CC에 대하여는 각 66,288,902원, 원고 최DD에 대하여는 78,955,571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09. 12. 16.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조AA의 상속세 210,688,929원을 206,357,741원으로, 원고 최BB, 최CC의 각 상속세 66,288,902원을 64,924,296원으로, 원고 최DD의 상속세 78,955,571원을 77,330,211원으로(원고들의 상속세 합산액 422,222,304원을 413,530,544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를 원고들의 협의 분할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 조AA의 상속세는 206,351,741원, 원고 최BB, 최CC의 각 상속세는 64,924,296원, 원고 최DD의 상속세는 77,330,211원이 된다), 원고 조AA의 증여세 261,159,770원을 255,862,120원으로, 원고 최DD의 증여세 97,230,000원을 91,674,000원으로 경정하여 재부과하고, 2010. 3. 19. 차감액에 대하여 환급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4, 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가. 상속세와증여세에대한감액경정부과처분은당초처분의일부(감액된부분)를취소하는효력을가진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조AA의 상속세 210,688,929원을 206,351,741 원으로, 원고 최BB, 최CC의 각 상속세 66,288,902원을 64,924,296원으로, 원고 최DD의 상속세 78,955,571원을 77,330,211원으로, 원고 조AA의 증여세 261,159,770원을 255,862,120원으로, 원고 최DD의 증여세 97,230,000원을 91,674,000원으로 경정하여 재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2006. 12. 1. 원고 조숙 자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1,688,929원의 부과처분 중 206,351,74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최BB, 최CC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66,288,902원의 부과처분 중 각 64,924,2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955,571원의 부과처분 중 77,330,2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1,159,770원의 부과처분 중 255,862,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12. 1.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97,230,000원의 부과처분 중 91,6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감액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각하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판단

가. 원고들의주장

(1) 투자에 따른 실질적 공유관계 청산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망인이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 원고 조AA는 합계 55,805,489원[=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 부분 30,427,067원( =10,713,701원+7,000,000원 + 10,213,366원+1,500,000원+1,000,000원)+계금을 수령하여 교부한 25,378,422원 상당 을, 원고 최DD은 합계 32,000,000원을 각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 부(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조AA, 최DD은 실질적으로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 을 망인과 공유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은 실질적으로 원고 조AA, 최DD의 공유지 분에 대한 청산에 해당할 뿐 증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 조AA의 경우 위 55,805,489원 전부가 낙찰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55,805,489원 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합계 30,427,067원(이 사건 낙찰대금의 20.13%)에 대해서는 망인과 원고 조AA 사이에 실 질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조AA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 중 639,207,864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20.13%에 해당하는 나머지 487,525,469원은 공유관계 청산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① 이 경우 원고 조AA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94,272,648원이 되므로, 원고 조AA에 대한 증여세 261,159,770원 중 위 94,272,648원을 초과하는 166,887,122원 부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 로서 취소되어야 하고,② 위와 같이 원고 조AA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639,207,864 원으로 줄어들음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 역시 감소하게 되어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251,627,921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422,222,304원 중 위 251,627,921원을 초과하는 170,594,079원 부분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최DD의 경우 위 32,000,000원 전부가 낙찰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32,000,000원 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20,000,000원(이 사건 낙찰대금의 13.23%)에 대해서는 망인과 원고 최DD 사이에 실질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최DD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 중 109,584,602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13.23%에 해당하는 나머지 320,415,398원은 공유관계 청산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의 각 내용을 비교해 보면, 주위적 주장의 일부를 다시 예비적 주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고, 주위적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2) 이사건무허가건물등의소유권귀속과관련한주장

○○ ○○구 ○○동 산 61-6(3번 부동산) 지상 무허가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이라 한다)은 원고 조AA가 그 자금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원고 조AA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부분인 28,687,765원은 원고 조AA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여 원고 조AA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 중 28,687,765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1997. 11. 11.선고 97누1344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40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원고 조AA, 최DD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교부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위 각 금원이 증여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교부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지급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의 반환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AA가 2000. 11. 1. 농협중앙회 계좌를 해지하여 10,713,701원을 수령하였고, 2000. 12. 12. ○○동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계좌를 해지하여 17,064,824원을 수령하여 그 중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64,824원을 다시 위 금고에 정기예탁금으로 맡겨 2001. 3. 12. 그 예탁금계좌를 해지하여 10,213,366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금고 예금계좌에서 2001. 3. 24. 1,500,000원을, 2001. 3. 27. 1,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이 사건 낙찰대금 중 일부가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조흥은행 계좌에는 2001. 3. 30. 3회에 걸쳐 20,000,000원(수표), 100,000,000원(타행 최EE), 15,990,000원(타행 최EE)이 입금되었다가 2001. 4. 2.(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임)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인 135,990,000원이 일시에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 조AA의 주장에 대하여

(가) 2001. 3. 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하거나 인출한 금원 합계 12,713,366원(= 10,213,366원 + 1,500,000원 + 1,000,000원) 부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l 내지 4, 갑 제14, 17,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A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AA는 망인과 함께 3번 부동산 지상에서 □□상회라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3번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위 점포에 관한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주변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 조AA는 1972. 4. 12. '○○ ○○구 ○○동 283'을 영엽장소로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1987. 2. 17.부터 1995. 6. 30.까지 및 1998. 11. 18.부터 2004. 12. 23.까지(1995.경부터 1998.경까지는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랫동안 식품・잡화, 담배 소매점인 위 □□상회를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위 12,713,366원은 나머지 43,092,123원과는 달리 이 사건 낙찰 대금 지급시기에 임박하여 수령 또는 인출된 점,④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아들인 원고 최DD이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의 처로서 위와 같이 망인과 함께 □□상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원고 조AA가 위 점포가 위치하고 있던 부동산의 낙찰자금을 전혀 출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⑤ 원고 조AA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원고 최DD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의 거의 3배에 이르고, 이 사건 보상금액이 상당함에도 망인의 딸들인 원고 최BB, 최CC에게는 위 보상금이 분배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2,713,366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조AA가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A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금원을 공동 투자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 중 위 12,713,366원은 위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조AA의 대여금 12,713,366원에 대하여 은행이자율 상당의 이자가 함께 반환된 것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망인과 원고 조AA 사이에 위 대여와 관련하여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43,092,123원 부분

원고 조AA가 망인에게 43,092,123원을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6호증의 1(원고 최BB, 최CC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조A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의 소유권 귀속

원고 조AA가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지은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2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AA가 1991.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3,110원 가량(위 금액은 납기 내 금액이고, 납기 후 금액은 3,260원이나, 위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납부시기를 알기 어려워 납부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 하다)의 재산세를 한 차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2 의 각 기재와 당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② 원고 조AA는 위와 같이 1회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외에는 1997.경부터 2004. 11. 12.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에 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 약 무렵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는 점,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 조AA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상회를 함께 운영하였고, 망인이 ○○ ○○구 ○○동 산 61-6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④ 망인은 2004. 11. 12.경 ◆◆◆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조AA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단 1회의 재산세 납부사실만으로는 원고 조AA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의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최DD의 주장에 대하여

(가) 20,000,000원 부분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DD이 2001. 3. 30.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날 망인의 조흥은행 계좌에 수표로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000,000원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원고 조A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최DD이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혼인하여 따로 살며 봉급생활을 하던 원고 최DD이 위 20,000,000원을 망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 중 위 20,000,000원은 위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최DD의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은행이자율 상당의 이자가 함께 반환된 것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망인과 원고 최DD 사이에 위 대여와 관련하여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2,000,000원 부분

원고 최DD이 2001. 3. 29.경 망인에게 12,000,000원을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2,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조A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최DD이 망인에게 위 금원을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그렇다면, 원고 조AA의 대여금 12,713,366원과 원고 최DD의 대여금 20,000,000원만큼 원고 조AA, 최DD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 역시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감액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증여재산가액 감소와 상속재산가액 감소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감액경정 부과처분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① 원고 조AA의 경우 적어도 위 55,805,489원 중 합계 30,427,067원(낙찰대금의 20.13%)은 투자금이므로, 3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20.13%에 해당하는 나머지 487,525,469 원을 공유관계 청산금으로 인정하고,② 원고 최DD의 경우 적어도 위 32,000,000원 중 20,000,000원(이 사건 낙찰대금의 13.23%)은 투자금이므로,3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13.23%에 해당하는 나머지 320,415,398원은 공유관계 청산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데, 원고 조AA의 경우 앞서 인정한 대여금 12,713,366원, 원고 최DD의 경우 앞서 인정한 20,000,000원 외에 망인에게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감액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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