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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35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 'E건물' 5층 신축건물 1층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층, 3층, 4층, 5층의 유리창에 붉은색과 파란색 락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건물 유리창에 락카 페인트로 글씨를 쓴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ㆍ통풍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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