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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9. 01.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 소유의 E 빌라에서, 피해자가 공사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과 창틀 등 여러 곳에 적색 래커로 ‘유치권’(가로, 세로 약 1m씩)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빌라 1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빌라 101호의 외벽과 창틀에 ‘유치권’이라고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용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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