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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94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중 래커 스프레이로 위 건물 1층에 ‘유치권’이라고 낙서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위 건물의 외관, 창문의 효용을 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건물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벽과 창틀 등 여러 곳에 적색 래커로 ‘유치권’이라고 낙서를 한 행위는 일시적으로나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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