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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6 2013고정20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3. 4. 19. 12:30경 서귀포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신축공사 중인 건조물 외벽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중, 공사비 줘' 등의 글씨를 써놓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직 건물 겉면의 마감이 되지 아니한 벽체 위에 글씨를 쓴 것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ㆍ통풍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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