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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10828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라강도살인·마.사기·바.강도방조·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의료법위반
사건

2017도10828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강도살인

마. 사기

바. 강도방조

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 의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라. 마. D

2. 다. 사. 아. BF

3. 바. BG

4. 다. BH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 피고인 D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DZ ( 국선, 피고인 D를 위하여 )

변호사 EA ( 국선, 피고인 BF을 위하여 )

변호사 EB ( 국선, 피고인 BG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236 - 1 ( 분리 ), 2017노2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 BS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D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C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검사는 피고인 D에 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D는 C가 피해자 K의 코와 입을 눌러 그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를 갖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의 양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전체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 D가 C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살해할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살인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실행행위의 분담, 공모,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나. 원심은, ① 피고인 D는 C가 피해자 BS를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C의 사체유기 범행과 BS 명의로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② 그 후 C로부터 피해자 K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C와 함께 계획적으로 피해자 K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점, ③ 피고인 D는 피해자 K에 대한 살인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범죄에 끌어들인 C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④ 피고인 D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 K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으니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D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D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피고인 D가 피해자 K에 대한 살인의 점 이외의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D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였다 .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

고 할 수 없다 .

3. 피고인 B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B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방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4. 피고인 BG의 상고이유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B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범의 고의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G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5. 피고인 B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H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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