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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다4808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가 이 사건 간질중첩 전에는 간병인 없이 스스로 제한적으로나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마비 증상이 왼쪽 부분에 한정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우측 상하지 강직, 좌측 상하지 약화 등의 장애를 추가로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간질중첩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개호비, 약제비, 보호구 비용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실수입 산정과 개호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책임제한사유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6995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 C, D의 제3채무자 G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G로부터 지급받은 68,026,170원을 원고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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