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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0828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 공동 피고인 C가 피해자 BS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D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C의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 D에 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D는 C가 피해자 K의 코와 입을 눌러 그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서도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를 갖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의 양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전체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 D가 C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살해할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살인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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