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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5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205호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2011. 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아들 F 명의로 대부업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무등록 대부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① 대부업자의 등록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제4조), ②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9조 제1항 제2호), ③ 대부업자의 명의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고(제5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9조 제2항 제1호),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스스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7089 판결 참조).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기로 계약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제하고 원리금을 4개월 간 매달 600,000 원을 갚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1,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262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 및 변제약정서, 영수증,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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