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2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광고를 내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은 연30%를 초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시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하고 한달에 이자 6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연이율 240%)으로 대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