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도7089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도708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418 판결

판결선고

2010. 10.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대부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2004. 5. 28. ○○시스템, 대표자 공소외 1 ( 피고인의 처 ) 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신청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퇴직금 등을 모아 마련한 자금으로 공소외 2에게 2004. 9. 22. 6, 000만 원, 2004. 10. 11. 1억 8, 000만 원, 2004. 10. 12 . 6, 000만 원을, 공소외 3에게 2005. 6. 20. 1억 원, 2005. 11. 13. 4, 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대여 후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8. 11. 5.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 채무자와 채권자 ( 피고인 )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완납되었다 " 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각 대여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교부받은 서류들을 모두 반환한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대부업을 시작하였고, 총 자산 6 ~ 7억 원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였다 "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 대부업을 하고 있음을 자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시스템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스스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이 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007. 12. 21. 법률 제8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대부업법 ' 이라고 한다 ) 이 ① 대부업자의 등록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 제4조 ), ②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제19조 제1항 제2호 ), ③ 대부업자의 명의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 제5조의 2 ),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제19조 제2항 제1호 ) , ④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제3조 제2항 제3호 )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스스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없어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 제1조 )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