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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1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150만 원을 약정 대부하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6만 원을 공제한 134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는 하루 40,000원씩 44일에 걸쳐 연이자율 466.3%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하여야 함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용증, 이자율계산 첨부), 차용증, 이자율계산,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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