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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3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말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서 ‘D’, ‘E’이라는 이름으로 F, G를 포함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약정된 일자에 원리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9. 3. 25.경 창원시 H에 있는 F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F에게 65일간 1일 6만 원씩 상환(이자율 연 304.9%) 받기로 하고 3,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F으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9.3.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G 운영의 식당에서 G에게 60일간 1일 4만 원씩 상환(이자율 225.7%) 받기로 하고 2,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G으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미등록 대부업 광고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 L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8. 1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일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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