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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 21.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2층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C를 만나 6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25만 원씩 7일 간격으로 31회에 걸쳐 775만 원을 상환하여 연 109.8%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5.경까지 10명의 채무자에게 37회에 걸쳐 합계 326,2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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