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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8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농촌진흥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농촌진흥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2012. 10. 17.경부터 2012. 12. 5.까지 50일 동안 사용한 이자로 30만원을 지급받아 연이자율 7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이자율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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