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풍성공영 및 재성건설로부터 C교회, D 별관, 광주 서구 E 일반상가 공사의 뿜칠 작업을 수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받았으며 위 공사비를 동업자인 G이 보관하다가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많은 손실을 보았으나 G이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서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2008. 4.경부터 재성건설 및 풍성공영으로부터 H빔 뿜칠 등의 작업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G이 C교회와 D 별관 공사비 11,470,000원 및 광주 서구 E 일반상가 공사비 3,500,000원을 받아가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G로 하여금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2008. 5. 29.선고2006도634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