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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4나42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도장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모노레일 설치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도장공사 전문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1) 원고와 피고는 2008. 9. 10. 원고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수주 받은 인천 중구 북성동1가 75-2 일대 월미관광특구의 차고지, 101, 102, 103, 104 역사(정류장)에 대한 내화피복공사(철골내화피복, 내화페인트, 질석계뿜칠, 흡음뿜칠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08. 9. 10. ~ 2009. 6. 30.’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별도로 건설하려던 차고지를 102 역사에 통합하여 건설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6. 8. 공사대금을 4억 5,4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09. 7.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수성계 내화페인트(이하 ‘수성페인트’라 한다

) 및 유성계 내화페인트(이하 ‘유성페인트’라 한다

)로 공사를 진행하여 2009.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2009. 10. 6.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9,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용 1 2010. 1.경부터 피고가 완성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장불량, 내화피복 훼손, 벗겨짐, 얼룩, 뿜칠 균열 및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는 2010. 1. 28.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금호이엔씨 주식회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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