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 소재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피해자 ‘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영업, 설계, 시공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또는 지인들의 아파트, 매장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뒤, 협력업체에 지불할 공사비는 그 협력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행한 공사 내역에 분산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자신이나 지인들의 공사를 시공하거나 지인들 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초과하는 내용의 공사를 시 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성남 시 G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H’ 등 불상의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의 공무이사인 I에게 그 공사비 327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위 협력업체들을 통해 시공하고 있던 ‘ 대구 J 본점 2 층 K 매장’ 의 하도급 공사 내역에 끼워 넣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 경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지인들 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