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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54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6.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1002호에서, ‘피고소인 D이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02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6.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교회 목사집무실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후 시가의 반값에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고), 한편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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