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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5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배임 증 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 C이 2014. 3. 경 한국지역 난방공사 D 지사 내 경계석 철거 및 아 스콘 포장공사를 수주 받고도 고소인에게 보고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소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인력과 장비 등을 사용하여 고소인 모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고, 2014. 5. 30. 경 위 공사를 발주한 원 청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한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528만 원을 직접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C 이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은 없으므로, C이 위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5. 경 울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항고장( 첨 부 서류 포함), 항고 이유 보충서( 첨 부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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