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3행의 “대구수서경찰서”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에 대하여 C교회, D 별관 공사비 11,47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3.경 알게 된 G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2008. 4. 19.부터 2008. 7. 10.까지 C교회, D 별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 산재보상금 등을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G과 동업관계에서 수행한 공사의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지출된 비용 역시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11,470,000원 중 피고인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 350만 원과 피고인 등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위와 같은...